연구윤리규정
「한국유아교육연구」연구윤리규정
제정: 2007. 04. 01
개정: 2014. 09 .01
2019. 09. 01
전 문
유아교육의 학술 연구 결과를 게재하는 전문 연구지의 발간은 본 연구소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수준 높은 연구지의 발간을 통하여 유아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연구 논문의 저자는 물론 연구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본 「한국유아교육연구」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말한다)은 투고자와 편집위원(회), 심사위원들이 연구의 수행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투고자와 편집위원(회), 심사위원들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한국유아교육의 진정한 학술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제 1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 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한국유아교육연구에 연구물을 투고 및 게재하는 사람은 학술 연구자로서의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행동 규범을 규정하고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높이며 신뢰받는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고, 아래의 행위를 한 연구자는 연구부정행위 조사 대상자가 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6) 기타 학술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관련 규범을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2조 출판 업적
-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2)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 (3) 출처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인용한 분량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용의 범위를 넘는 경우(예, 몇 쪽)에 걸친 인용에는 반드시 저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절은 아닐지라도 저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용인될 수 없다.
- (4)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저작에 참여한 경우에 공동 저자 전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성과물인 것처럼 논문으로 투고하거나 출판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제3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연구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 논문의 수정
-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회)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은 연구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심사위원은 연구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4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연구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조 윤리규정 서약
- 『한국유아교육연구』투고자들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제2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 편집위원(회) 및 심사위원은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투고자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유아교육연구소 연구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규정” 위반을 보고한 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 처리절차 및 사후관리
- 제1절 제1조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연구윤리특별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연구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연구윤리특별위원장은 건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구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 등을 심의․의결하여 최종 판정하며 연구윤리특별위원장은 연구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을 승인 후 즉시 이행한다.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 여부는 연구윤리특별위원회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이 조처를 공개 개시 또는 직후 발간되는 학술지에 공지하여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으며,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징계 기간 등이 명시된 투고자 징계대장을 따로 두어 엄중하고도 철저하게 관리한다.
제4조 연구윤리특별위원회 구성
- 연구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5인, 간사 1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연구소장이 회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연구윤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
- 연구윤리특별위원회는 투고자의 학술연구윤리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의하여 그 처리 결과를 연구소장에게 보고한다. 투고자의 윤리 규정 위반의 경우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보고한다. 보고서에는 심사의 위촉내용, 심사대상이 된 부정행위,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절차,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사 대상 투고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연구윤리특별위원회 징계 결정
- 연구윤리특별위원회는 심의 및 면담 조사를 거쳐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는 제명,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금지, 공개 사과, 투고자격 정지가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7조 연구윤리특별위원회
- 연구소장은 연구윤리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또는 위반 사례에 해당하는 연구자가 연구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연구윤리특별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연구소장 또는 해당연구자의 재심 또는 보고서 보완의 요청은 연구윤리특별위원회에 구체적인 이유를 밝힌 서류로만 이루어진다.
제8조 연구윤리특별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투고자는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9조 소명 기회의 보장
- “윤리규정” 위반으로 연구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된 투고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투고자가 연구윤리특별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 통보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새로운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위원회의 구성과 결의요건은 연구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준하여 재심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투고자는 재심위원회에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제10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투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윤리규정의 수정
-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연구소『한국유아교육연구』발간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투고자들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개정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