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유아교육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16. 09. 28
개정 2018. 08. 10
개정 2022. 06. 30
(본교 규정 제 529호에 의거)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연구소는 한국교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유아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제 2 조 (위치) 연구소는 본 대학교 내에 둔다.
제 3 조 (목적) 연구소는 유아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각종 연구와 학술 활동을 통하여 한국유아교육의 학문과 현장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연구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유아교육 발전에 필요한 기초 교육과학 연구
- 유아교육 이론과 실제를 위한 연구
- 유아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적용
- 유아교육 연구 지원(워크샵, 학술제, 세미나, 교육, 자문 등)
- 대외 기관에서 공모 혹은 위탁하는 과제 연구 및 현장적용
- 최신 학문 및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급
-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 연구원의 학술활동 지원 및 연구 업적 기록과 관리
-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홍보, 연구비 확보, 회계 관리 및 일반관리 등)
제 2 장 조 직
제 5 조 (소장)
- ① 연구소의 소장은 본 대학교 유아교육과 학과장이 겸임한다.
-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여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하며 지휘 감독한다.
-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 (연구원)
- ① 연구소에는 교수연구원, 특별연구원, 상근연구원, 보조연구원, 위탁연구원 및 학술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 ② 교수연구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 ③ 특별연구원은 조교수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외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④ 상근연구원은 석사이상의 학위 소지자인 교내·외 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⑤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 ⑥ 위탁연구원은 외부 연구소 또는 산업체에 재직하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⑦ 학술연구교수는 학술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외부연구기관에서 연구비 등을 지원키로 결정한 사람으로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 7 조 (운영위원회)
-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운영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소의 기본 조직, 운영체계 및 장기발전계획
- 2. 연구소 운영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3. 연구소의 기금조성과 운영
- 4. 예산 및 결산
- 5. 연구과제 개발, 선정 및 평가
- 6. 기타 연구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 8 조 (편집위원회)
- ① 연구소 학회지의 발간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편집위원장은 소장과 별도로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06.30.>
- ③ 편집위원회의 위원은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소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와 채택 결정
- 2. 연구소 연구 발표회에서 발표할 논문의 심사와 채택 결정
- ⑤ 연구소 학회지의 편집방침과 투고요령은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 3 장 재 정
제 9 조 (수입금)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① 학교지원금
- ② 학회지 투고료
- ③ 기타 수입금
제 10 조 (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11 조 (결산) 소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제 12조 (재산의 관리)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① 단체 자신의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한다.
- ②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