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규정
「한국유아교육연구」 논문심사규정
1. 편집위원회 구성
- 1) 편집위원은 유아교육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유아교육 관련 학과의 교수로서 편집위원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 2)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의 역할
- 1) 편집위원회는 투고 원고 접수, 논문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 의뢰, 논문 심사 결과 확인 및 통보, 논문 수정 확인, 학술지 출판 등 연구지 발간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2) 편집위원장은 연구지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3. 투고 논문 심사
- 1) 투고 마감 후 10일 이내에 각 투고 논문에 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2)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을 참고로 심사한다.
- · 연구의 필요성 및 독창성
- · 연구 문제 및 주제의 명확성
- · 관련 자료 분석의 정확성, 충실성
- · 연구 방법의 타당성 및 논리 전개의 적절성
- · 유아교육의 학문 및 실용 분야에 대한 잠재적 기여 정도
- · 참고문헌의 서지정보에 대한 정확성, 완전성
- · 영문초록의 정확성
- · 연구윤리 준수성
- 3) 심사위원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 판정 중 하나로 투고 논문을 심사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심사결과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여 심사결과표를 편집위원회로 제출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아래의 표에 따라 판정한다.
- 5) 심사자 3인이 제출한 ‘심사결과표’를 취합하여 투고자에게 종합 판정결과를 송부한다.
- 6) ‘게재가’로 판정 받은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게재할 논문을 편집부에 제출한다.
- 7) ‘수정후 게재가’로 판정 받은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수정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논문과 ‘수정지시이행결과기록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1인을 위촉하여 해당 논문의 수정지시이행결과의 적정성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수정 여부를 검토한 후,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가’ 중에서 판정한다.
- 8)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 받은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수정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논문과 ‘수정지시이행결과기록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1인을 위촉하여 해당 논문의 재심사를 의뢰한다. 재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게재가’ ‘수정후게재가’, 또는 ‘게재불가’ 중에서 판정한다.
- 수정 후 재심 결과가 '수정후게재가'인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1인을 위촉하여 해당 논문의 수정지시이행결과의 적정성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수정 여부를 검토한 후,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가' 중에서 판정한다.
- 9)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을 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추가 수정요청 및 게재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 10) 투고된 논문이 게재가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표절, 기발표된 논문의 중복, 기타 연구윤리 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해 게재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 처리한다.
- 11)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최종 심사결과를 알리고 심사를 완료한다.
판정 | 점수 | 총점기준 판정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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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 | 3 | ․ 8~9점: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2 | |
수정 후 재심사 | 1 | |
게재 불가 | 0 |
4. 이 규정은 「한국유아교육연구」 제23권 제1호(2021년 1월 31일 투고 마감)부터 적용한다.